내가 상수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참으로 간단하다. 기초적인 경제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상수도산업은 자연독점적인 산업이다. 즉, '자유'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의 논리가 배제되는 곳이다. 자연독점적인 산업은 최고의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의 규모가 커져도 비용이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경쟁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다. 후발주자가 진입할 하등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상태로 민영화를 한다면 결국 '규제를 받는 독점시장'에서 '규제가 없는 독점시장'으로 변하는 것 밖에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정확한 정부의 시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분할사업방식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산업에서는 수원(水原)확보와, 그 공급 또한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상수도관의 확보가 큰 관건이다. 물을 퍼 올렸으면, 그것을 가정이나 기타 시설로 공급할 수단인 수도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상수도산업을 분할해, 상수도관은 공용시설이나 기타 규제로 묶어두고, 수원확보와 물공급에 관련된 산업만 민영화 시킬 경우엔 충분히 경쟁체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foog.com' 의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오해 몇 가지 (?)'라는 포스트를 보고 난 후 다시 우려가 생겼다.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foog님은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거대기업으로 성장시킨 후 다국적 수자원기업들과 경쟁시킨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상수도관의 관할권을 같이 묶어준다면, 그리고 이 로드맵이 사실이라면 앞서 말했듯 시장은 '규제받는 독점'에서 '규제없는 독점'으로의 수평이동을 할 것이다.
'규제받는 독점'에서 '규제없는 독점'으로의 이동의 의미는 '공익을 위한 독점'에서 '이익을 위한 독점'으로의 이동과 같다. 태생부터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기업이고, 민영화는 그것을 공익에서 이익으로 목적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연독점적인 산업에서 경쟁체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에는 민영화를 통해 어느정도 효율성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율'은 달성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다른 상황이라면 어떨까? 통신산업에서 통신망을 규제로 묶어놓아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어느정도 제거했던 것 처럼, 상수도관을 규제로 묶어놓아 물공급산업에 경쟁체제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문제는 외국의 다국적 상수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foog님의 포스트에서 말한 것 처럼 '정부가 특혜를 주어 수자원공사를 키운다'라는 것은 힘들게 될 것이다. 산업을 민영화 시키고 경쟁체제로 문을 열어놓고 난 후에는 제도나 보조금 등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의 수자원에 관련된 국제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WTO의 내국민대우규정이라던가, 서비스무역협정의 제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상수도시장에서 정부의 보호없이 외국의 거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초기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진입의 시점에선 기존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측이 경쟁력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기의 우위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기존의 민영 상수도 사업에 실패한 남아공이나 기타 국가들도 초기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러한 국가들의 실패 사례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급한 것은 딱 두가지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예측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흘러갈지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래가 밝은 것 또한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상태로 민영화를 한다면 결국 '규제를 받는 독점시장'에서 '규제가 없는 독점시장'으로 변하는 것 밖에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정확한 정부의 시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분할사업방식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산업에서는 수원(水原)확보와, 그 공급 또한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상수도관의 확보가 큰 관건이다. 물을 퍼 올렸으면, 그것을 가정이나 기타 시설로 공급할 수단인 수도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상수도산업을 분할해, 상수도관은 공용시설이나 기타 규제로 묶어두고, 수원확보와 물공급에 관련된 산업만 민영화 시킬 경우엔 충분히 경쟁체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foog.com' 의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오해 몇 가지 (?)'라는 포스트를 보고 난 후 다시 우려가 생겼다.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foog님은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거대기업으로 성장시킨 후 다국적 수자원기업들과 경쟁시킨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상수도관의 관할권을 같이 묶어준다면, 그리고 이 로드맵이 사실이라면 앞서 말했듯 시장은 '규제받는 독점'에서 '규제없는 독점'으로의 수평이동을 할 것이다.
'규제받는 독점'에서 '규제없는 독점'으로의 이동의 의미는 '공익을 위한 독점'에서 '이익을 위한 독점'으로의 이동과 같다. 태생부터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기업이고, 민영화는 그것을 공익에서 이익으로 목적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연독점적인 산업에서 경쟁체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에는 민영화를 통해 어느정도 효율성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율'은 달성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다른 상황이라면 어떨까? 통신산업에서 통신망을 규제로 묶어놓아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어느정도 제거했던 것 처럼, 상수도관을 규제로 묶어놓아 물공급산업에 경쟁체제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문제는 외국의 다국적 상수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foog님의 포스트에서 말한 것 처럼 '정부가 특혜를 주어 수자원공사를 키운다'라는 것은 힘들게 될 것이다. 산업을 민영화 시키고 경쟁체제로 문을 열어놓고 난 후에는 제도나 보조금 등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의 수자원에 관련된 국제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WTO의 내국민대우규정이라던가, 서비스무역협정의 제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상수도시장에서 정부의 보호없이 외국의 거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초기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진입의 시점에선 기존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측이 경쟁력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기의 우위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기존의 민영 상수도 사업에 실패한 남아공이나 기타 국가들도 초기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러한 국가들의 실패 사례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급한 것은 딱 두가지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예측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흘러갈지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래가 밝은 것 또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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