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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꽃을 좋아하는 산돼지의 인터넷 우리.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13가지에 대해서 라는 글을 읽고나서, 어째서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지 궁금해졌다. 대부분의 주장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대해서 설명과 반박이 필요 할 것 같아서 글을 쓴다. 잘못된 설명이나 내용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린다.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13가지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출신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금지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관련이 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차관과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로 노래를 금지곡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현재는 금지곡에서 해제된 상태이고, 가수분이 일본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측의 행정 처분에 불과하며 독도의 영유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2.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 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 (실제로 방송국은 독도 에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왜??)

  •  이건 나중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국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영토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군사구역이라던가 안보상 필요한 구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구역중에서 민간인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이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 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 때문이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했나?!)

  •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천연기념물 보호와 식생 보호라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접근이 가능하다.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 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  이건 좀 어이없는 주장이다. 입간판과 현수막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타국 영토가 자국 영토로 변하지 않는다. 시마네현이 주장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며, 독도의 실제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 지금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인데, 공시지가와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군사시설을 포함한 국가시설이나 국가필요에 의한 토지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제한이 풀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접근 가능하고, 공시지가도 발표된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지만, 독도의 관리는 중앙정부에 속한다. 경북도지사가 마음대로 못가는 것은 당연하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한국 어선이 조업 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 (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독도 근해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일본과의 정치적 협상으로 중간수역으로 지정했다. 중간수역으로 지정했다는 한국의 실책은 사실이지만, 본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었다가 한국의 애걸복걸로 중간수역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어선은 독도에 정박할 수 있으며, 독도에는 어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도 마련되어 있다.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인도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  당신은 레이분 섬이 러시아땅인지 일본땅인지 알고 있는가? 외국인이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혹은 모르고 있는 것에 관련된 사실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된 미 외교문서에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 폭파! 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해석함.)

  •  이것은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다. 자국 영토라 폭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영유권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째서 자국 영토를 폭파하지 못하는지 이에대한 논리가 있으신 분은 설명 부탁드린다.

10.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98. 11. 8,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리 암석도 있나? 암석치고는 꽤 크군.)

  •  한국이 해양법협약과 영토에 관련된 국제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상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섬은 EEZ를 갖지 못한다. 이건 EEZ의 보유 여부와 관련된 문제일뿐, 영토권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독도는 영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일뿐, 영토권의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 폭파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 들어가기는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했다. (! 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  이건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언젠가 독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일본이 독도 수비대 시설을 폭파해버리면 그게 일본 영토가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찔린'행동이라는 것인가? 이건 전혀 어이없는 이야기로 독도 영유권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 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대신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

  •  현재 해병대 주둔에 대한 요구가 나와있다. 그리고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군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었다면 일본이 한국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독도가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독도는 대한민국의 경찰의 행정력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군대 주둔과 국가 영토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경비정과 전투함이 독도 해역에 출몰하는 것은 일본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에서일뿐, 그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 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 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전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가?

  •  이것도 억지주장이다. 그렇다면 대한해협에 있는 대마도는 누가 한국땅이라고 믿어주나? 멕시코만에 있는 미국 및 카리브 국가들의 섬들은 멕시코 땅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맞췄을 것이다. 그런것보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걱정되고, 또 이런 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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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박꽃
 한일어업협정에 관련한 위헌소송(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소송)은 4개의 케이스가 있다.

  1. 99 헌마 139 - 어업협정이 독도와 그 영해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주권을 포기, 이는 헌법 3조의 위반.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12일)
  2. 99 헌마 142 -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져야 함에도 일본과의 중간수역으로 정해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및 어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16일)
  3. 99 헌마 156 - 한국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영유권 및 인근 어업자원을 포기하여 영토권과 외국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22일)
  4. 99 헌마 160 - 한국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권을 침해하였고, 일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해 후손의 권리를 침해, 굴욕적인 협상으로 헌법에 기술된 3.1정신을 위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23일)

 이에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하였고. 헌재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관련해,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련된 협정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과는 연관이 없으며,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쪽으로 후퇴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한국 배타적경제수역법 5조 2항/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조 2항)

 독도의 영해에 관련해서는,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는 어업권에 관련된 중간수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외의 영역을 규정(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 해양법협약 55조), 이는 중간수역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자체가 중간수역에 있다고 보더라도 영유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에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중간수역 내에 있는 독도와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 3조의 영토권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영토권을 규정했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영토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영토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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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박꽃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에서 발행.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근해의 어족자원이나 해저자원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자존심 등 정신적인 적대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제이다.

document link :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pamphlet_k.pdf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독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 현재 자료 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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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박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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